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(문단 편집) === 주요 변경점 === * ''''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''''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''''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'''' 로 교체되었으며 '''심의규정 적용범위'''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.[* ''제3조(적용범위)/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./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.''] *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[[아청법]]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.[* 8조 '아' 항. ''아동-청소년 또는 아동-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''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.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'아동,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~'로 돌아갔다.] 웃긴 점은 기존 8조 '자' 항이던 '''성매매를 알선, 유도, 조장, 방조하는 내용'''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'''삭제'''되었다는 것이다. * [[국가보안법]]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.[* ''6조 4항.「국가보안법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''.] * 심의 청구에 친고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청구는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. *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했다. *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.[* 14조 2항. ''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''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] *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'''급할 때'''나 '''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'''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. * '''공포심이나 불안감'''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[[괴담]]이나 [[도시전설]]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.[* 이 경우는 당연히 [[SCP 재단]]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'''창작물'''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